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