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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부엉이203
모던한부엉이20323.04.20

노인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거취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일단 요양병원입원을 고려중인데요

전화문의 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듣긴했읍니다만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한목적으로만든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게있더군요

대략적인건알겠는데 정확한자격요건이나 실제로 받는 혜택같은게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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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소득분위별로 병원비 급여비용 상한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한도는 공단 사이트에서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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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병원에 내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기준 최고상한액을 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최대 598만원 (10분위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금액은 상이 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고 미납이 없으시다면 신청 가능하시니 상한액을 초과하셨다면 공단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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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의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상한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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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나라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놓은 제도 입니다

    우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됩니다
    급여 =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주는 병원비
    비급여 =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주는 병원비 (100% 자기부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에 대해서 1년에 200만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생겼을때 그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거나 대신 내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급여에 해당하며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거취 문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고려중이라고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장기요양등급 관련해서도

    내용을 아셔야 할 부분이 있으실 듯 한데,

    현재 어머님의 연세, 상태 등을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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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 본인 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한제를 초과한 치료비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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