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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8
화사한발발이1820.08.12

보험설계사가 설계사라는 소개없이 보험계약 가입시킨경우는요?

보험설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재무컨설팅 목적으로 접근해서 비과세, 복리, 목돈마련 등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자필서명은 했지만 설계사가 제시한 명함과 책자에 해당 보험사의 이름이나 본인이 설계사라는 표시가 없는데, 이런경우 불완전판매의 요건이 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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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완전 판매의 요건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아마 총판하시는 설계사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총판하시는분은 대한민국의 보험사중 여러곳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로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총판보험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위 사항으로는 불완전 판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가입하신지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로 그냥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로 해지할경우..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경과 하였다면 청약철회는 할 수 없으며

    보험료 또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 하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인것처럼

    유인하여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명백한 불완전 판매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그래도 답이 없을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즉각적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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