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완전 판매의 요건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아마 총판하시는 설계사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총판하시는분은 대한민국의 보험사중 여러곳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로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총판보험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위 사항으로는 불완전 판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가입하신지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로 그냥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로 해지할경우..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경과 하였다면 청약철회는 할 수 없으며
보험료 또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 하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인것처럼
유인하여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명백한 불완전 판매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그래도 답이 없을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즉각적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