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후에 조합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조합 직접설립제도’라고 합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장점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추진위 단계 운영비를 절감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비의 내용과 분담금 추산액 등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성명과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분담금의 조정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추진위원회를 유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의 정관이나 임원을 결정하거나,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의 사업비를 납부하거나,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