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의 조건입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재직 1년 미만 시 아래 서류로 대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임대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