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AI를 통해 자동생성된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I로 생성한다기보다 여러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하여 특정한 AI 생성물을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