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배너어
배너어23.12.05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즘 AI를 통해서 이것 저것 해보는게 많은데요.

AI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AI를 통해 자동생성된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I로 생성한다기보다 여러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하여 특정한 AI 생성물을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로 보고 있는 바, AI의 경우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관련 법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