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아무나 장사할수있는건가요?

로또집보면 사는사람들이엄청많아서 저도해보고싶긴한데 나라에다가 로또방신청서넣으면 나라에서지원해주나요? 어떻게신청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로또는 개인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복권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며, 실제 운영은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은 복권위원회(복권위원회 산하, 동행복권이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로또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라에서 바로 허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일부 모집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권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야 하고,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할수있는건 아니구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거같습니다 신청할때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상공인 이런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꽤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로또장사는 아무나하는것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할수있구요.조건에 맞다면 그분들중에 추첨으로 선정됩니다.조건은 가족이장애인이있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등 여러가지조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