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로또는 개인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복권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며, 실제 운영은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은 복권위원회(복권위원회 산하, 동행복권이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로또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라에서 바로 허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일부 모집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권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야 하고,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