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 부과 관련
오피스텔을 3채 보유 하고 있습니다.
3채 모두 전세를 줬구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가로 취급되어 업무용으로 우선 신고가 되고,
원하면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변경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원하면 변경신고를 하라고 한 것이니,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한 상태인데도 업무용으로 신고(접수?)가 되나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오피스텔 매입시 업무용으로 자동 신고 되는게 맞는지?
2.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고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3. 전입신고도 한 상태인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굳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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