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을 정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