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통안전담당자 선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W7E1W1F2Z9N1N0M1O9B5U5O5I4A1 여기 보면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써져있잖습니까? 그럼 이 말이 그러니까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에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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