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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 수정은 확정신고 후 1년 이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자 수정을 확정신고 내 안하면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 외 사유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공급받는자를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자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실제 공급받은자 :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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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되지 않는다면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출자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