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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대요.포장마차에서 여러음식을 파는데 포장마차들도 자릿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rogermaan
안녕하세요. Poimlkf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릿세는 없습니다만 근처 건물주한테 현실적으로는 얼마에 자리세 주는게 현실입니다 안 그러면 건물 주가 불법영업으로 신고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돈은 얼마를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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