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억미만 1가구 3주택 일시 어떻게되나요?
부모님께서 매매하신 주택문의입니다
매매당시 조정지역 이었고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이 되었는데요
어머니명의로 1가구 3주택입니다 각 공시가는 5천미만입니다
그런데 3주택 모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됩니다
1. 이렇게될시 차후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시에 중과대상이 되는건가요?
2. 어머니명의로 3주택있다가 혹 재개발이라도 들어가면 그때 문제가 될수있는건가요?
3. 중과대상이나 추후 문제가 된다면 현재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4. 이 상태에서 30살이상 현재미혼휴직중인 자녀가 청약당첨시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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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준시가 1억원 미만주택은 중과는 제외되므로 중과세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개발 등이 들어가더라도 중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건만 해당하면 달라질 것은 없을 것 입니다.
30살 이상에 세대분리가 된다면 각기 다른 세대로 주택수를 산정할 것이며, 30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양도소득세 판단시에는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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