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강릉홍제동거주민
강릉홍제동거주민22.01.15

통매음 성립여부(게임)입니다...

엊그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기템을 껴서 화가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은 느그애미 어제 강간당해서 뒤졌다며?

느그애미 구녕에다가 니 아이템(상대방 아이템) 쳐 넣 어드려라.

느그애미 허벅지살 포로떠서 구워먹었다 씨발놈아 등등 게임하는동안 심한 패드립을 계속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요건에 충족되나요? 통매음이란걸 처음 알앗는데..... 너무큰죄인걸 알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성 없어도 통매음이 된다고 하더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므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