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듯한박쥐59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합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