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저)에게 아파트를 100% 전체지분을 일반증여로 주신 상황입니다.
1.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걔약을 맺어 월세를 아버지께서 받고 있으신데, 이 상황에서 임대차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2.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없이 해보려고 월세 계좌만 수증자인 저에게 보내라고 했더니, 연말정산 월세 공제 때문에 기존 계약자와 다른 새로 바뀐 명의자인 제 계좌로 입금하면 공제를 못받아서 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