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골진늑대257입니다.
출국 전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변역관계서류(해당자)
추가로, 1년 이내에 2회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리신 경우, 한국대사관 방문하여 여권분실신고서, 긴급 여권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진행하면 되며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방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