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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0

위장전입 의심 문의(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임대물건에 주민등록상 거주로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사갈 집 계약시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가

임차물건상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거주자 역시 세입자이며 집주인 본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경우 위장전입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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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써야 하는데 일부러 임대건물로 적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지 않는 곳에 실제로 전입을 해놓았다면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장전입니다. 임차인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퇴거하라고요.

    잔금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때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입이 안되는 경우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퇴거하라고 해야 합니다.

    잔금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아침에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서 잔금을 치르도록 하세요.

    주민센타에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면 잔금 치르기전에 퇴거부터 먼저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