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장전입니다. 임차인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퇴거하라고요.
잔금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때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입이 안되는 경우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퇴거하라고 해야 합니다.
잔금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아침에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서 잔금을 치르도록 하세요.
주민센타에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면 잔금 치르기전에 퇴거부터 먼저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