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는데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나요? 너무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