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고지서를 보니 TV수신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한달에 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금이 아니며, 각 세대에 TV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면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방법

      -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123으로 전화후 상담원 연결해서 TV수신료 해지신청 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방법

      - 1588-1801 로 전화 걸어 1번 누르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자번호 입력 후 TV수신료 해지요청 하시면 됩니다.

      3. KBS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하단의 KBS 소개로 가서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TV등록/변경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애초부터 TV가 없었다면 이미 낸 금액도 환불 가능하니, 공유드린 방법으로 해지 및 환불 신청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의해 부관되며 전기세에 포함되어 월 2500원이 부과되며 KBS방송 및 라디오 체작에 사용됩니다

      TV가 있거나, 주방TV, 유료방송을 보는경우 등이먀 그외 TV가 없거나, 소비전력이 50Kw미만이면 부과가안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은 아파트와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곳은 관리사무소, 없는곳은 KBS수신료 콜센터로 접수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현재는 월 2500원이며 전기세에 포함되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TV수상기 1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외의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경우 수상기 갯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TV수신료는 KBS 라디오, TV를 운영하는데 쓰이며, 매년 TV수신료의 3%정도는 EBS(교육방송)에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에 TV가 1대도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TV없이 컴퓨터나 태블릿 등을 이용 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은 TV가 있는경우, 통신사를 이용 유료방송을 시청하는경우, TV수신이 가능한 주방TV가 있는경우 등은 납부해야하며,

      그 외 TV가없는경우, 채널/볼륨 조정이 안되는 모니터가 있는경우, 전력소비 50Kw이하 사용가구 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그 외 KBS수신료 콜센터로 접수해 해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래디언트 치킨팝입니다.

      TV 수신 해지의 경우 1)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2)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들어가셔서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TV가 없다고 하시니, 해지 조건에 부합해서 해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신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주방에 모니터가 있다면

      TV가 없더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이되기에 관리소에 연락후

      모리터 제거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일 경우

      한국 전력공사 123으로 전화해서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용을 안하였으면

      최대 3개월치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날쥐143입니다. tv는 없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상품에 결합된거일수도 있어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집에 텔레비젼이 없는데 수신료가 나온다면 알아보고 해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정리해주심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이전에 살던사람이 고지했던거거나 해당 통신사 가입 시 추가로 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얼른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