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고지서를 보니 TV수신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한달에 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금이 아니며, 각 세대에 TV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면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방법
-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123으로 전화후 상담원 연결해서 TV수신료 해지신청 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방법
- 1588-1801 로 전화 걸어 1번 누르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자번호 입력 후 TV수신료 해지요청 하시면 됩니다.
3. KBS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하단의 KBS 소개로 가서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TV등록/변경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애초부터 TV가 없었다면 이미 낸 금액도 환불 가능하니, 공유드린 방법으로 해지 및 환불 신청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의해 부관되며 전기세에 포함되어 월 2500원이 부과되며 KBS방송 및 라디오 체작에 사용됩니다
TV가 있거나, 주방TV, 유료방송을 보는경우 등이먀 그외 TV가 없거나, 소비전력이 50Kw미만이면 부과가안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은 아파트와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곳은 관리사무소, 없는곳은 KBS수신료 콜센터로 접수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현재는 월 2500원이며 전기세에 포함되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TV수상기 1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외의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경우 수상기 갯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TV수신료는 KBS 라디오, TV를 운영하는데 쓰이며, 매년 TV수신료의 3%정도는 EBS(교육방송)에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에 TV가 1대도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TV없이 컴퓨터나 태블릿 등을 이용 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은 TV가 있는경우, 통신사를 이용 유료방송을 시청하는경우, TV수신이 가능한 주방TV가 있는경우 등은 납부해야하며,
그 외 TV가없는경우, 채널/볼륨 조정이 안되는 모니터가 있는경우, 전력소비 50Kw이하 사용가구 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그 외 KBS수신료 콜센터로 접수해 해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디언트 치킨팝입니다.
TV 수신 해지의 경우 1)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2)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들어가셔서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TV가 없다고 하시니, 해지 조건에 부합해서 해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신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주방에 모니터가 있다면
TV가 없더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이되기에 관리소에 연락후
모리터 제거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일 경우
한국 전력공사 123으로 전화해서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용을 안하였으면
최대 3개월치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집에 텔레비젼이 없는데 수신료가 나온다면 알아보고 해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정리해주심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이전에 살던사람이 고지했던거거나 해당 통신사 가입 시 추가로 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얼른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