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실비(착한실비)역시 체외충격파는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 실비처럼 1만원~2만원 공제후 보상받는게 아니라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
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결국 30%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