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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나무늘보107
2024년 3월 퇴사 ~ 연말까지 소득X
홈택스에서 2024년도 지급명령서(원징) 조회해보니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전 근무지) 350,000
차감징수세액(환급액) -350,000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 직장에서는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 따로 지급을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직전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니 직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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