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튜브의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일부라도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재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음과 끝 정도만 기재하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