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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20.02.12

저작권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에 있어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여러 음원들을 소개하고 가사의 일부를 적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가사 전체를 적는 것이 아닌 가사의 처음 일부만 게시하고

그 음원을 소개하는 글을 올릴경우와 유투브의 있는 링크를 포함할경우

어떠한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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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튜브의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일부라도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재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음과 끝 정도만 기재하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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