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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속지우개
대머리속지우개24.04.13

퇴직연금 만기 알림이 떴을 때 실수로 보유상품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재직 1년은 넘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직하여 퇴직연금 수령을 요청했습니다. DC->IRP계좌로 불입 요청상태인데 계속 해결이 안 돼서 확인 해 보니까 제가 퇴직연금 만기 알림이 떴을 때 보유상품 변경을 해버려서 지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평일에 지점을 직접 찾아가는게 답이려나요...ㅜㅜ ㅇ저도 이런 알림 온게 처음이어서 그냥 아무거나 누른게 잘못인거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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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귀하께서 실수로 퇴직연금 만기시 보유상품을 변경해버린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지점 방문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실수로 보유상품을 변경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2. 만약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보유상품 변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이나 수수료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세요.

    3.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 및 가급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4. 보유상품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이의 철회 절차를 문의하세요.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은행 측에서도 실수 경위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문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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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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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지급신청시기에 보유상품 변경을 하셨다면 보유상품 변경이 2영업일이 소요되기 떄문에 2영업일 뒤에 다시금 지급 신청을 해주셔야하며, 2영업일뒤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날짜로부터 2영업일뒤에 다시 IRP계좌로 이전이 되요. 다만 상품을 변경한 상품이 만약 주식과 관련한 상품이었다면 5영업일에서 최대 10영업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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