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2건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에서 1건으로 받아야 했다고 1건으로 변경을 요청하십니다.
총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1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 3월 총 금액을 입력, -3월날짜
1건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하여 취소 -3월날짜
하면 가산서 없이 여러장의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변경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시하신 것과 같이 수정발급해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매출처의 매출과 매입처의 매입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