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머님께서 주택청약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분께서 주택청약이 되어서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머님은 이미 빌라를 한채 가지고 계셨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시라서 질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청약이 당첨되신 분이 '어머님 혹은 아내분이신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신상황이라서 생애최초는 안되시고, 아내분이 청약에 되신거라면 세대주이시기는 하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