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세대주고 저와 어머니는 세대원이며 어머니명의에 빌라에 살고있지만 어머니가 만60세로 무주택자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매 이력이 있으면 LTV80프로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대출받기전까지 세대분리를 어떡해하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80프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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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머님께서 주택청약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분께서 주택청약이 되어서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머님은 이미 빌라를 한채 가지고 계셨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시라서 질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청약이 당첨되신 분이 '어머님 혹은 아내분이신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신상황이라서 생애최초는 안되시고, 아내분이 청약에 되신거라면 세대주이시기는 하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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