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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준엄한아보카도
예를들면
a 회사 : 150
b회사 : 300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450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회사에서 공제되는 대로 150만원 /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게되면 추가로 납부하지않고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시거나 5월에 본인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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