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하면서 기업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어 해당 내용 상담처럼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동산담보대출로 6.3%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시 1개월이내에 시설자금대출 (임대사업자)을 고정금리로 1년 연장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년물 시설자금대출 고정금리는 6.6%수준의 금리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금리가 조금 더 낮게 적용됩니다.
해당 대출의 금리를 낮추시기 위한 방법은 타은행 대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RTI가 적용되어서 임대수익이 낮거나 공실인 상태시라면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기업은행을 통해서 안심고정대출로 대환진행 하시면 금리를 5.5%대까진 낮춰드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해당상품을 취급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금융권의 타은행으로 대환 하시는것이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