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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참밀드리285
새까만참밀드리285

치아도 부상/질병에 속하나요?

현장일을 하다 앞이빨 왼쪽 어금니 는없구요 오른쪽은 썩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흔들 리고 통증도 있어요

아퍼서 현장일을 그만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던중 퇴직공제 신청하는게 있어 알아보니깐 부상/질병에 속함 공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부상질병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진단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병원을가서 치료 안받고 진단서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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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치아 또는 잇몸의 손상은 부상에 속하며 충치나 잇몸으로 인한 치주질환은 질병에 속합니다.

      부상질병이 일과의 연관성이 있을경우에 해당공제금을 받을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도 진단서 만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병명 및 상병명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진단명을 알 수 없으며 치과 방문 후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명을 알아봐야 합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치과 방문 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서 비용은 치과마다 서로 다릅니다.

      병원 방문 후 진단만 받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부상, 상해는 어디에 부딪히거나 맞거나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충치, 치주질환 등은 질병에 속합니다.

      우선 정확한것은 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장일을 하시다가 직접 치아를 다친 경우에는 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에 외상 즉 부상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