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구분 방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각 세무 용어 및 계정 과목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잘 모르는 용어는 그때그때 검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