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유형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은 분리과세되어 중과세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서 4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골프장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골프장, 간이골프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며, 회원제 골프장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하여 중과세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지역 및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정보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