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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7

카니발 9인승으로 버스전용차선 탈수 있나요?

카니발9인승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가던데 카니발9인승이면 버스전용차선을 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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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것은 맞지만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원제한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 주행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무조건 버스전용 차선을 운행할 수 있진 않고 6명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 차선 운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안됩니다.12인승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6명이상 탑승해야지만 전용도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입니다. 또한 12인승 이하라면,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버스가 아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라면 6인 이상 탑승해야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