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방치된 자전거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 후 일괄 폐기 처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여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공지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전거 폐기 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 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며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고 사전에 공지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폐기 전 사진도 찍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 된 제품이 장기간 방치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