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후 피부양자등록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 구입 20개월만 유지 입주예장인데

폐업신고후

1.연이자소득+ 임대소득 2000만이하

재산과표 2억이하

2.자녀피부양자 등록 가능시기 알고 싶습니다

3.큰자녀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 있는 자녀와

거주중인데 어느자녀앞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6년도에는 피부양자 유지는 어려워보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