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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30

자판기 설치하려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자판기 설치로 부업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설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자판기는 아무곳에나 설치 할 수 있나요? 따로 지자체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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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판기 운영하실때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자판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국민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한다고 생각하는 높으신 분들로 인하여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있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고 시행령이 정식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솔직히 구청에서 어느세월에 어디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하고 다닐만한 인력과 시간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운영하신다해도 구청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 세금 내라 마라 할수가 없는것일뿐, 엄밀히 따지면 합법은 아니라는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자판기도 그런걸 내야돼?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것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개 자판기의 종류가 많은데, 가령, 목욕탕에 안마 의자자판기를 놓는 사업이 있다고 치면, 그 안마의자를 유통하는 업체가 대개 그 장소까지 섭외를 해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안마기 자판기 몇대 구입자금을 투자하고 그 관리는 업체에서 대행해준후, 거기서 나온 수익을 관리운영회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인데, 이경우는 투자자가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어차피 그 자판기관리운영회사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배분 받으실때 원천징수를 미리 제하고 수익금을 받게 되실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자판기를 구입해서 어디엔가 설치하고 운영해보시겠다면, 원칙적으론 사업자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놓고 운영하실건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곳 아무 길바닥에 내놓고 운영을 한다? 자판기는 주로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 전기 공급을 해줄곳이 필요한데, 전봇대에서 무단으로 빼서 쓰실것도 아니고, 결국 근방의 어떤 매장들에 전기비와 장소대여비조의 일정 비용을 주고 그 매장 근처의 공간을 쓰게 되어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 매장의 매장 공간에 해당되는곳에 배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공용도로를 침범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아무도 신고를 안하면 상관없습니다. 전에 구청직원 만나서 직접 물어본 결과 구청직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으로는,

    "저희도 다들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거 알기에 어지간하면 깐깐하게 자판기 치우라 마라 하고 싶진않은데요... 누군가 민원이 들어와 신고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에 남겨 상부에 보고하여야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철거명령을 내려야합니다."

    즉, 그 자판기가 운영되는것을 시기하는 누군가가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그 자판기 철거하셔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단겁니다. 물론, 위탁한 매장 온전한 내부에 자판기가 설치되어있다면 아무도 할말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 비좁은 매장 내부에 설치 안하고 바깥 도로변 걸쳐 설치하는게 일반적이고, 또 그래야 노출이 잘되어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기때문에, 대개는 불법적으로 도로 점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1. 원칙적으로는 자판기사업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위탁경영을 맡기고 자판기 기계살돈만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분 받는 방식의 운영의 경우는 사업자 내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3. 자판기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데, 캔같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는 별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나, 즉석 라면같이 조리되는 경우는 식품위생교육까지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받는정도의 정식 교육까진 아니지만 ...

    4. 자판기를 놓는 장소가 공용도로를 점유할 경우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되면 철거명령을 받게되고, 그러면 그 자판기 위치를 도로를 점유하지않는 곳으로 이동시키셔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경고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않으면 강제 철거당하시게 됩니다.

    5. 인형뽑기나 경품 뽑기같은 자판기류를 운영하실 경우, 그 뽑기 후 사람들이 박스나 포장재들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거나, 또는 아이들이 거기 모여 시끄럽게 하면서 쿵쿵 두들기고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거의 십중팔구 구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경우는 도로점유 안하고 있더라도 철거하셔야합니다. 단, 매장 실내에 설치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명 드렸는데요.

    자판기 사업은 얼핏보면 부업으로 좋아보이지만, 의외로 신경쓸 곳이 많고 특히 운영장소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실외에 놓는 자판기는 주변인들의 신고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들기에 언제든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되셨길...


  •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판기 여러대를 둘 경우 사업자하나로 가능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판기 아무대나 설치 못해요. 그냥 설치되는 곳은 없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설치가 되거나 지금 현재 마트를 운영하시거나 편의점을 운영하신다면 설치가 가능하겠죠.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자판기로 부업을 하신다면 주변 말만 듣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자리에 있는 자판기가 하루에 얼마정도 판매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루 정도 지켜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판기도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자판기(커피 자판기등) 등의 경우 먹는것과 상관이 있어 더 까다로운데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건증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의 설치 위치는 아무데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단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이라고 되있네용 ^^


  • 사업자는 있어야하고 어떠한 경유로 어떠하게 자판기를 들어올수있어야 하니까요.

    중요한건 위치에요 학교앞은 사행성 오락을 놓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500원이나 1000원을 넣고 물건이나오는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려요 가격이 싸보여도 이익에 대해서는 장난아니에요 장담해드립니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단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심이 정확해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목적이라면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과 신고 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자판기판매가 들어가야 할겁니다

    민원이 발생시 신고되면 걸리는 부분이예요

    정확한건 위생과에 문의하심이 좋고요

    신고않하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 생길수 있으니 직접 민원실에 전화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하세요


  • 2. 자판기 사업의 장점

    1) 적은 사업 자금 – 비즈니스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린터, 전화와 차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2) 유연성 – 자판기가 입고되면, 수금은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할 있습니다.

    3) 소비 동향에 빠르게 반응 – 예를 들어 자판기의 특정 맛의 Doritos가 잘 팔리지 않으면 다른 맛 또는 다른 스낵으로 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성장 – 시간과 재정이 허용하는 한 기계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할수 있습니다.

    5) 단순성 – 판매기를 운영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고, 수금, 기계 유지 및 보수만 잘 하면 됩니다. 물론 금융 거래 기록, 세금보고/납부, 고객 관리와 같은 업무도 있습니다.


  • 소득이 나는 사업을 할때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판기 설치 관련 하는 분들 많으시니

    세무사 가시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판기도 관리번호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기에

    자판기를 관리 판매 설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지가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도 필수입니다.(소재지가 집으된 임대차 계약은 안됩니다.)

    판매는 큰 요구조건이 없지만

    길거리 환경조성 때문에 기존자판기들도 불법으로 설치되어있으면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철거 안하면 압류조치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자판기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보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허가도 안나오고요.

    가능한 부분이라면 건물주 및 땅주인에게 전기세와 자리 사용료 정도를 일정부분 협의하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개인 사유지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설치할 경우 철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잘 상기하셔서 자판기 사업 등록 후 설치 시에 피해보는일 없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