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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보험업은 면세사업자라고 하던데, 면세사업자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고, 발행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대신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업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의 미발행으로 문제가 되는 건이 있고 없는 건이 있습니다. 건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건(사건)이 기재되어야 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이나 금융용역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