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전분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면세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어요

법인이구요 1분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면세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어요ㅠㅠ

현금영수증은 2월에 발행된 건데 이제야 알았네요...

면세고 공급가액은 40만원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 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간 후 5년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