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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뜸부기63
자유로운뜸부기6322.08.23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홈텍스?

3월입사후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어 8월 그만두었는데

이직할 곳에서 원천징수를 떼오랍니다

전직장에 얘기하니 연말에 준다네요

그래서 홈텍스에보니 여긴 아직 반영이 안됬더라구요

홈텍스에 반영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잇을까요

다음주까지는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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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장 담당자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 연말정산은 익년에 2월에 수행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동 일자 이후에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말쯤에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곳에서 입사일~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준다는 회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8월 지급분의 원천징수신고는 9.10에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