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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22.01.12

프리랜서 개인이 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세무처리문의건

안녕하세요. 재능공유사이트 크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는 거래대금에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개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프리랜서는 3.3%를 미리 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수익이 잡혀있는데, 이 경우는 개인이 다르게 처리해야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홈택스에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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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소득이 잡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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