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전세대출 받은 후 혼인신고시 상환 조건 관련 질문
집은 A가 주담대를 받아서 구매하고,
B가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았는데
2년뒤에 B는 전세대출 연장을 했고,
A랑 B가 혼인신고를 하고 A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실거주 채우기)
A와 B의 대출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거나 그런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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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A가 주담대를 받아서 구매하고,
B가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았는데
2년뒤에 B는 전세대출 연장을 했고,
A랑 B가 혼인신고를 하고 A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실거주 채우기)
A와 B의 대출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거나 그런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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