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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감동적인청국장
제가 2023.10.1부터 2024.10.1까지 일하고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이때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3월에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안 냈다고 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연말정산 해본적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한번 확인 해보세요.
급여를 줄 때 회사에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을 거에요.연말정산분 세금을 공제했으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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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중도퇴사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