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 적금으로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하신 상품이 자유식적금이시고 매월 납입금액에 제한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질문주신대로 50만원씩 입금하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50만원씩 더 입금하시는것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적금의 경우는 이자계산방법이 가중평균 방법으로 되어서 첫달에 들어온 50만원은 2프로 전체의 이자를 지급받고, 두번째달에 들어온 50만원은 2프로에 11/12(예금이 11개월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서)를 곱한 금액만큼 이자를 지급받게 되세요
즉, 2프로라고 가정하시더라도 실제 이자는 2프에 못미치는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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