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장부가액이 감소한 만큼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