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에 소득세를 어떻게 매기나요?
아하 전문가님들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상가를 매입하면서 부가세와 감가비를 인식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매기는게 맞나요?
그럼 만약 감가비를 따로 인식안하면 장부가액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는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장부가액이 감소한 만큼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라도 고정자산인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 안한 경우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양도할 경우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상가에 대해 감가비를 인식하였을 경우 그 감가비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감가비만큼 커지게 되어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비를 따로 인식하지 않으셨을 경우 감가비를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세액은 적게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없다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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