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자자녀친정부모재산증여가능한지요
친정부모로부터 재산증여시 딸이 채무가있으면 증여받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손자 사위에게 증여가가능한가요? 딸채무는 가짜로쓴공증이문제되고 나라세금2천정도미납입니다. 증여재산은2억정도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554조), 딸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자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당연히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 및 사위에게도 증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