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 나왔습니다
그럼 직원에게 환급금 지급하고 사업장에서는 따로 환급 신청을 해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직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환급액이 반영되어 세금을 덜 내게 되실 겁니다. 따로 환급신청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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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원에게는 환급을 해주시고, 다음달 사업장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 원천세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