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법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이나 근무일수 과 근무기간이 길어 4대보험 가입하여 정규직으로 급여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이나 근무일수 과 근무기간이 길어 4대보험 가입하여 정규직으로 급여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11월 과 12월에는 우리쪽 회사의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고 추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쪽회사에서 상실신고 진행하고 우리쪽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될 때 취득신고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실제 보수가 나가지 않아서 4대보험이 고지 되지 않았으면 상실신고 진행하면되나요!?

4대보험 상실 후 정산분도 퇴사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그러면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로 분류가될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 회사에서 상실신고하고 다른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