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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7.11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직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군대를 제대하고나면 그 다음해부터 의무적으로 예비군대상자가 되는데 예비군훈련의무가 면제되거나 대체가 되는 직종에는 어떤 직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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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1

    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교정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전시에도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교정직 공무원도 전시 상황일지라도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에 힘 쓰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군무원입니다.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보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군 훈련 받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전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됫니다.


    네 번쨰는 철도 기관사. 철도기관사는 전시상황에 우편물·보급품·화물·피란민 등을 수송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입니다. 이들은 철도망의 보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철도는 전시상황에서 물자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이죠.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항공정비사입니다. 항공정비사는 전시에 운용하는 항공기를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은 전시 상황시 피란민 및 병력들을 통제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항공교통 관제사입니다. 관제사는 공항 및 공군 기지에서 관제를 담당해야 하므로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법규보류' 대상자입니다. 법규보류는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 훈련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하구요. 해당 직업을 갖게 되면, 소속 읍·면·동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