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고액체납으로 가압류된 개인연금 해지를 위해 대신 세금 납부하고 연금 돌려받으려 하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버지가 미납한 세금이 총 45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갚을 여력이 안 돼서 현재 개인연금마저 가압류된 상태로 국민연금만 수령받는 상황입니다.
개인연금은 월 120만원씩 죽을때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은 돈과 신용대출로 저 세금을 다 갚고나서,
개인연금을 월 120만원씩 4년간 제가 대신 받는다고 할때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잡힐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성인 자녀에게 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