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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3.02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질문드려요

예전에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렸다고 자원순환과에서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처음이라 감면대상이고 8만원 납부해야 한다하셨고 과태료 고지서를 30-45일 이내에 보내주신다 하고 끊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주소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4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준다하셨는데 혹시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반송되나요? 아니면 우편함에 두고 가시나요?

고지서가 안왔다고 연락드려야 하나요?

고지서가 안왔다고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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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과태료고지서는 등기가아니라 일반우편으로옵니다.

    그래서 집에안계셔도 그냥 배송됩니다.

    못받으셨다면 문의해보시는게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한번연락 해보심 좋을것 같네요. 혹시 우편함 분실이라면 날짜지나면 이자가 붙을수가 있고 등기가 꼭 직접전해져야 한다면 그냥 가져갔을수도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