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의 음주운전측정시에 0.03%~0.08%까지는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100점 부과됩니다. 면허의 정지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입니다.